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건설기계 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 교육이 원칙이나
경력 등에 따라 교육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95조
2. 그러나, 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2시간 이상 교육만을 실시하는 사례가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