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신용등급이 높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가. 공포일 :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6호)
나. 시행일 : 2020. 7. 8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신용등급 면제폐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다. 주요내용
ㅇ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
*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공정위 고시 제2016-18호)
ㅇ 직불합의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붙임 1. 전자관보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