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법무부는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력(E-9, H-2) 중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된
외국인력에 대해 제한적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비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년도 2분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선발대상·인원 및 신청절차 등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력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신청
가. 대상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이 검증*된 자
* 연간소득, 숙련도, 학력, 한국어 능력 등을 평가 점수화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나. 선발인원(2분기) : 125명 선발
ㅇ 연간 총 일반쿼터 500명 중 분기별 균분 선발
ㅇ 고득점자 순으로 평가·선발(쿼터 배정) 예정
※ 동점자의 경우 ① 법위반 사실 없는 자, ② 한국어 능력 우수자,
③ 체류기간 만료 임박한 자, ④ 연령 적은 자 순으로 선발
다. 신청기간 : ‘20. 4. 6(월) ~ 4. 8(수), 3일간
라. 서류제출 방식 및 결과
ㅇ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 후, 직접 서류 제출*
* 혼잡도 완화를 위해 예약 신청 후 방문
- 접수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음,
필수서류 이외의 서류 보완 요청 없이 심사 진행
※ 필수서류 보완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일로 제한
- 심사결과 공지되면 신청의 반려·철회 등 제한,
접수증 교부 건은 수수료 환불 및 제출서류 반환 불가
ㅇ 결과발표 : ‘20. 4.17(금), 10시
※ 법무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 게시판 발표 예정
마. 건설업 허용인원
인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연평균 공사금액 | 50억 미만 | 50~300억 미만 | 300~500억 미만 | 500~700억 미만 | 700억 이상 |
바. 세부내용 : 붙임 참조
사.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혜택
ㅇ 2년 마다 심사를 거쳐 영구 체류 가능
아. 문의처 : 국번없이 1345 (FAX:02-2650-4550)
붙임 1.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주요내용 1부.
2.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선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