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0. 3.18)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무선설비‧통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비용 안전관리 비에 추가(제60조제1항)
ㅇ 특급 및 고급 품질관리 건설공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별표5)
- (종전) 특급 1명 또는 고급 1명 + 중급 2명
→ (개정) 특급 1명 또는 고급 1명 + 중급 1명 + 초급 1명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총괄」과 「공종별 세부」로 구분(별표7)
붙 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