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건설산업과-1508(’20.2.24), 건설산업과-1868(’20. 3. 5)과 관련입니다.
2. 건설업 교육의 한시적 중단(’20.2.24 이후) 조치 후 건설업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기간 감경(15일)과 관련하여, 코로나19의 특수성 및 건설업계
처분부담 경감을 고려한 처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업 교육 한시적 중단 관련 영업정지기간 감경
ㅇ (현행)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부터 영업정지기간을 15일 감경
* 교육중단(일시적)으로 미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이 불가
ㅇ (교육 한시적 중단에 따른 조치)교육중단이 해제되는 날(별도 통보 예정)
부터 2개월 이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15일 감경 처리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