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2020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지연·착오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1. 2019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0년도 개산보험료
가. 대상 사업장 : 건설업 및 벌목업
나. 신고·납부 기한 : ’20. 3.31(화)까지 (기한엄수)
다. 보험료 산정 방법
ㅇ (’19년 확정) 2019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ㅇ (’20년 개산) 2020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6% + (고용안전.직업능력) 0.25~0.85% - 산재보험 : (‘19확정) 3.75%, (’20개산) 3.73% |
라. 신고방법
ㅇ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ㅇ (우편) 2020. 3.31(화) 도착분에 한함
ㅇ (팩스)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www.kcomwel.or.kr)
ㅇ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 1. 2020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1부
2. 2020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브로슈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