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2020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배정계획 공고(외국인력정책위원회, ’19.12.30)에
따라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2020년 건설업 외국인력(E-9) 도입규모 및 배정일정(차수별 신청)
구 분 | 1차 | 2차 | 3차 | 합계 |
시 기 | 1월 | 3월 | 6월 | 2,280+a |
규 모 | 1,140+a | 684+a | 456+a |
2. 건설업 고용허가 신청(’20년 1차)
가 . 신규 배정인원 : 1,140명+⍺
나. 단계별 세부 절차
ㅇ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1. 2(목) ∼ 1.16(목)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前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작성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1.20(월) ∼ 1.31(금)
- 지방관서(고용센터)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한하여 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및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발표 : 2. 3(월) 14시, 16시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안내
(SMS문자 및 EPS홈페이지) ※ 대기 사업장은 대기번호 안내
ㅇ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2. 4(화) ∼ 2. 6(목)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3.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 관련 유의사항
가. 사업장(현장) 고용허용 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 원도금 총공사금액 기준 | 외국인고용 상한 인원 |
15억원 이상 | 공사금액(1억원당) X 0.4(신규0.3) (현장별 최대 30명) |
15억운 미만 | 5명(신규 3명) 계수 미적용 |
※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 × {12/총공사기간(월)}
※ 총공사금액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
※ 현장별 허용인원은 연평균공사금액으로 산정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최대 30명 )
나. 외국인력(E-9) 도입절차
ㅇ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다. 내국인 구인노력
ㅇ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공고·진행
*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
ㅇ 구인노력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라. 참고사항
ㅇ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02-3485-8452~3, 8302)은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
붙 임 1. 2020년 1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
3.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