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아 래
□ 건설근로자법 개정·공포(11.26)
ㅇ 임금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 법제화
ㅇ 건설근로자 기능인 등급제 도입
ㅇ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도입
ㅇ 발주자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제도 제한적 도입 등
* 시행일 : 공포일('19.11.26)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붙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근로자법 개정 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