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기획재정부가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입찰공고시 하도급 관련 사항 명시 의무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3 신설)
-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규정 준수 등
o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기간 연장(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 (현행) 공휴일 포함 3일 → (개선) 공휴일 제외 3일
o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선금 지급 가능 사유 확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10항)
- (현행) 이행이 곤란한 경우 → (개선) 긴급공사, 원자재 가격급등,
환율변동 등
※ ‘17.12.28부터 시행. (단, 제2조의3 및 제10조의 경우 ‘18. 4. 1)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