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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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충전구조 설치 철저 안내

최고관리자 0 3,319 2018.08.29 17:31

1. 건축정책과-4720호(2018. 8. 22)의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49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
에는 그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내화충전구조가 미설치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견하여 지자체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달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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