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18. 8. 14(화)자로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알려드립니다.
다 음
ㅇ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 15720호)
- 공 포 일 : `18. 8. 14
- 시 행 일 : `19. 2. 15(제81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
- 주요내용 :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함으로
건설기술인의 위상제고
· 현행 시정명령 대상 중‘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
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
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구체적
으로 명문화
붙임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및 신구대조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