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국토부 건설정책과 제3121호(2018. 8. 6), 전건협 경영 제1292호(2018. 7.24) 및
제1337호(2018. 7.31) 관련입니다.
2.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월 20일이상→8일이상)에 따른 연금(건강)공단의
개정 업무지침이 확정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사회보험료율 인상고시 안내 등 협조요청이 시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다 음
가. 사회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고시(’18. 7.26, 국토교통부)
ㅇ 국민(건강) 공사원가 반영액 = 직접노무비 × 적용기준(%)
구 분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국민연금 | 2.49% |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요율 | 2.49→4.5% |
건강보험 | 1.7%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 | 1.7→3.12% |
※ (’18년 기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12%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7.38% 별도 계상
ㅇ 적용범위
- ’18. 8. 1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입찰공고가 없는 경우 도급계약일 기준)
나.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 업무지침 개정(’18. 8. 1 시행)
ㅇ 주요내용
- 건설일용근로자 직장(사업장) 가입기준 변경(월 20일→8일)
- 경과조치(’18. 7.31 이전 진행중 공사는 ’20. 7. 31까지 종전 20일기준 적용)
- 신고·납부 업무처리 절차, Q&A 등
ㅇ 세부내용 : 붙임2 참조
붙임 1. 국토교통부 안내공문 1부.
2.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 실무안내(업무지침) 각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