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건설사고 신고제도 안내(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1. 전건협 기술 제901호(2019. 6. 17)의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제1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4조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자)는 건설사고* 발생시 전화․팩스

(건설안전정보시스템-www.cosmis.or.kr 활용 가능) 등의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1천만원 이상 재산피해       

     ** 미보고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실시간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건설
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go.kr)*」을 통해 건설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

토록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19. 7. 1일부터 운영(한국시설안전공단)


                                                 아          래


        ㅇ 일정 : 2019. 7. 3∼7. 9 3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등 2곳


 일시

 장소

 수요규모

 2019.7.3(수)

2019.7.8(월)

 정보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

(세종시 다솜3로 66)

 450명

 2019.7.9(화)

과천시민회관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929명



o 대 상 : 발주청 및 건설현장 안전업무 담당자


o 교육내용 : 건진법 개정, 종합정보망 사용방법 등

 교육주제

 강사

 (정책발표) 건진법 개정 및 추락사고 방지대책

국토부 

 (종합정보망) 정보망 소개 및 설계안정성,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관리시스템

개발업체 

 (건설사고) 건설사고 신고 및 조사시스템 설명

개발업체 

 (의견정취) 질의 응답

 개발업체






붙임  1. 교육시간(안) 및 교육장 약도 1부.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홍보브로셔 1부.  끝.

처음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