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전건협 기술 제901호(2019. 6. 17)의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제1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4조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자)는 건설사고* 발생시 전화․팩스
(건설안전정보시스템-www.cosmis.or.kr 활용 가능) 등의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1천만원 이상 재산피해
** 미보고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실시간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건설
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go.kr)*」을 통해 건설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
토록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19. 7. 1일부터 운영(한국시설안전공단)
아 래
ㅇ 일정 : 2019. 7. 3∼7. 9 3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등 2곳
일시 |
장소 |
수요규모 |
2019.7.3(수) 2019.7.8(월) |
정보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 (세종시 다솜3로 66) |
450명 |
2019.7.9(화) |
과천시민회관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
929명 |
o 대 상 : 발주청 및 건설현장 안전업무 담당자
o 교육내용 : 건진법 개정, 종합정보망 사용방법 등
교육주제 |
강사 |
(정책발표) 건진법 개정 및 추락사고 방지대책 |
국토부 |
(종합정보망) 정보망 소개 및 설계안정성,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관리시스템 |
개발업체 |
(건설사고) 건설사고 신고 및 조사시스템 설명 |
개발업체 |
(의견정취) 질의 응답 |
개발업체 |
붙임 1. 교육시간(안) 및 교육장 약도 1부.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홍보브로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