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신기협 제19-48호(2019. 2. 22)의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신기술개발자로부터
기술 전수를 받아 협약을 맺은 신기술협약자에게도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 공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신기술 협약자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
협회로부터 홍보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제도
ㅇ 개요
- 신기술개발자와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사용협약 체결하고 협약
자는 신기술 공종 시공 참여(’16. 1월 도입, 건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건설신기술 활용 활성화 유도하기 위해 법률로 상향(’18.12.31, 시행 ’19.7.1)
ㅇ 협약 대상
- 협약을 신청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그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업체
* 건설업 등록, 핵심기술 시공장비 보유(임대) 및 기술전수 받은 업체
ㅇ 협약자 관리기관 및 문의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정규오 차장(02-516-2491)
붙임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