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정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법⌟, ⌜미세먼지특별법⌟ 등의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기획재정부가 건설공사의 일시정지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 및 공공발주 등 공공발주기관에 시달(‘19. 3.31)하였
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 기재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