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는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통해 본사와 현장을 구분하여 분리 적용
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 1개월 이상, 계약시 사후정산 내용 포함(또는 내역서상 보험료 반영)
2. 사업장 분리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건설공사 준공 전까지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
고지신청서, 공사계약서
3. 또한, 지난 ’18. 8. 1일부터 입찰공고* 되는 건설공사부터는 국민
연금·건강보험료 전액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고·납부 대상 범위도
월8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 입찰공고가 없는 경우 원도급 계약일
※ ’18. 7.31이전 진행 중 공사는 월20일 기준적용(‘20. 7.31까지 2년간 적용유예)
4. 이에,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관련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대상공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현장별 월 7일 이하로 근로하였더라도, 본사 소속으로 분류
되어 합산 적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