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및「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근로기준법」이 개정·공포(’19. 1.15)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다 음
□ 근로기준법 개정·공포(’19. 1.15)
ㅇ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설(시행일 : ’19. 7.16일부터)
-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명문화 및 금지 의무 신설
※ (사업주 조치사항) 취업규칙 마련(신고), 예방 및 보호조치 등
ㅇ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개정(시행일 : ’19. 1.15일부터)
-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으로 정비
붙임 1.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