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하도급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 예규 개선을 적극 건의 추진한 결과, 협회 의견이 반영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19.10. 8)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o 공기연장시 실비산정 대상에 하수급인 지출 비용 포함
o 계약담당자에게 적정한 원가산정 의무 부여 - 중‧소규모 공사에 대규모 공사 투입 관급자재 단가 적용 지양
o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주휴수당 추가 명시
o 설계변경시 하도급자에게 통보 의무 신설 -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설계변경시 설계변경의 내용을
하수급인 에게 15일 이내 통보
o 공사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지급 가능
붙임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