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건설현장은 타 산업과 달리 대상공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할 수 있으며,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통해 본사와 현장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 1개월 이상, 계약시 사후정산 내용 포함(또는 내역서상 보험료 반영)
3. 사업장 분리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건설공사 준공 전까지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 고지신청서, 공사계약서
4. 또한, 지난 ’18. 8. 1일부터 입찰공고* 되는 건설공사부터는 국민 연금·건강보험료 전액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고·납부 대상 범위도 월 8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 입찰공고가 없는 경우 원도급 계약일
※ ’18. 7.31이전 진행 중 공사는 월20일 기준적용(‘20. 7.31까지 2년간 적용유예)
5. 이에,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관련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대상공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현장별 월 7일 이하로 근로하였더라도, 본사 소속으로 분류 되어 합산 적용될 수 있음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