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95호(2019. 7. 30)의 관련입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따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3개 기종에 대한 수급조절이
시행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건설기계 수급조절계획
ㅇ 대상기종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ㅇ 수급조절기간 : 2019. 8. 1 ∼ 2021. 7. 31 (2년)
ㅇ 수급조절방법 : 대여사업용 신규 등록 제한(금지)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