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건설산업과 제4820호(2019. 7. 16)의 관련입니다.
2. 부정한 방법(허위 연식 등)으로 등록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 말소 대상이며, 시·도지사는 이를 위해 이해 관계인 통지 후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증, 등록번호표 및 봉인을 영치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말소예정 통지 중인 건설기계 사용 금지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건설현장에서 미등록 건설기계, 미수검 건설기계 및 말소예정 통지로 등록번호표·등록증·봉인이
영치된 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