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대기환경보전법령이 '19.7.16(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ㅇ 민원 다발 공사를 신고대상 사업으로 포함 (영 제44조 제5호 개정 및 규칙
별표13 제5호 가목.라목 개정, 마목 신설)
-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를 신고대상에 포함
ㅇ 병원 학교 등 주변 소규모공사 관리 근거 도입 · (규칙 별표13 비고 제1호 신설 )
- 병원 학교 등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시.군.구조례로
신고대상에 포함 허용
ㅇ 도장작업 시 조치기준 강화 (규칙 별표14 제11호 나목, 다목 개정)
- 건축물축조공사 분사방식 도장작업 시 방진막을 설치하되,
-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인접지역(50미터 이내) 에서
작업 시 원칙적으로 롤러방식으로 도장하도록 관리기준 강화
- 재도장공사시 롤러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건물 옥상 , 방수용 도장 작업*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도장 작업을 하는 경우 이외의 방법 허용
* 충돌혼합으로만 반응하는 폴리우레아 도료를 사용하는 도장작업
※ 시행일 : '19.7.16
* 시행령 제2조 제44조 제5호의 개정규정(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
2021년 1월1일 이후에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
* 시행규칙 별표 13 제5호마목 및 별표 14 제11호 다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 : 2021. 1. 1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보도자료 1부.
3.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