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고용부는 지난 ’19. 1.17일 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체당금 지급상한액 인상 및 처리기한 단축 등 제도개선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한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지급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체당금 상한액 고시(’19. 6. 7, 고용노동부)
ㅇ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체당금 (일반 체당금)
(단위 : 만원)
퇴직당시연령 항목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퇴직급여 등 |
180 |
260 |
300 |
280 |
210 |
휴 업 수 당 |
126 |
182 |
210 |
196 |
147 |
※ 비고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 등은 1년분 기준
ㅇ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
(단위 : 만원)
항 목 |
상한액 |
임금 (휴업수당) |
700 |
퇴직급여 등 |
700 |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ㅇ 시행일 : ’19. 7. 1일 부터
붙임 1. (고용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보도자료 1부
2. (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체당금 상한액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