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2024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 안내

정부는 「2024년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선발계획」에 따라 

「건설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E7-4) 추천 운영방안」 등을 통해 전환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다음과 같이 전환신청을 접수하오니 적극적으로 쿼터를 소진하여 

건설현장에 숙련 외국인력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숙련기능인력 (K-point E74) 주요내용

ㅇ 신청기간 : ’24.12.20(금)까지

    ※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전자민원으로 신청(https://www.hikorea.go.kr/)

    ※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신청 5부제)

ㅇ 건설업 쿼터 : 총 25,650명* 활용 가능

   * 국토부 추천 건설업 쿼터 300명,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명, 광역지자체추천

      5,500명, 탄력배정 쿼터 7,850명 활용 가능

ㅇ 허용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

   ※ 건설업의 경우 ‘연평균 공사금액✕0.1(1억당 0.1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ㅇ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외국인을 현재 고용한 사업장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있는 업체는 제외

ㅇ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①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으로 4년 이상 체류하고 근무처에서

     근로 중인 자

  ②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고용계약을 맺은 자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 받은 자

※ ①~④ 요건 모두 충족

ㅇ 국토교통부 추천 기준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 전환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추천

   ① 신기술 지정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공사 관련 신기술 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

   ② 우수건설산업자 

      「건설기술진흥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

   ③ 건설근로자고용평가 우수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로 고용평가등급이 1등급인 사업자

   ④ 기준재해율 준수  

       최근 3년간 건설업 평균재해율의 1배 미만으로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

   ⑤ 건설관련 준수 건설산업자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⑥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항을 준수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제공 중인 사업자

    ⑦  정부포상 유공

          중앙행정기관의 표창(공로패 포함) 이상 받은 사업자

     기타 

       이 외에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합법 고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업자(별도 증명자료를 평가) 등


※ 필요시 면접 진행

ㅇ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6)





붙임  1. '24년도 K-point E-7-4 선발계획 및 질의응답 1부.

       2. '24년도 K-point E-7-4 전자민원신청 매뉴얼 1부.  끝.

처음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