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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안내
최고관리자
0
547
01.11 11:16
40
붙임1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기술인 (1.2M)
2024.01.11
36
붙임2 건설기술인 등급 기준 개정안 전문.hwpx (337.7K)
2024.01.11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3호(2024. 1. 5)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확대 편성(제23조 및 별표 10 개정)
- 건설기술인 계속 교육에 스마트 건설기술교육 5시간 이상 포함
- 모든 전문교육(최초, 계속, 승급교육)의 스마트 건설 기술교육
시간에 BIM과목 3시간 이상 포함
붙임 1. 국토교통부 고시 1부.
2.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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