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생산체계 개편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 적극 개정 추진한

건설산업기본법이 ’23.12.29(금)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9865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시행일 : ’23.12.29(금) / ’24. 1. 1(월)

   ㅇ 주요내용   

     -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포함)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사업자 원도급 수주

       제한 (제16조제1항제4호)

      ※ 유효기간: 3년(2026.12.31까지)

  -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공동도급 허용 시행일* 조정(부칙 개정)

    * (기존) 2024.1.1 ⟶ (변경) 2027.1.1.  




붙임  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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