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1.11.19)되어 알려 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중 관계수급인 등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발생 우려 상황 명시(제53조의2 신설)
ㅇ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제55조의2 신설)
ㅇ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금액 기준(제109조의2 신설)
ㅇ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 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별표 35 제4호바목 신설)
□ 시행일 : 2021.11.19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