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균형있는 하자보수책임 분담이행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김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수정가결되어 본회의 통과(’21.11.11)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 4항)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수정안 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