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법정검사(정기· 구조변경 검사 등) 이외에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추가 안전점검에 대한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점검대상 : 건설기계 5종
(항타·항발기, 기중기, 천공기, 타워크레인, 콘크리트펌프)
ㅇ 점검기관 :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ㅇ 유효기간 : 3년(타 건설현장에서 받은 안전점검도 인정)
ㅇ 점검비용 : 건설사업자 부담(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붙임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안전점검 시행지침(국토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