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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국토부 추천 운영방안 안내

국토교통부는 「’24년도 건설업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추천 운영방안」

(국토부 공고 제2024-215호)을 마련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접수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추천 쿼터를 활용하는 경우 체류자격 전환 용이 : 전환 후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2년간 체류요건 미적용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신청기간 : ‘24. 2.22(목) ∼ ’24.12.15(일)

   ※ 쿼터(건설업 300명)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ㅇ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tongnamu78@korea.kr)


ㅇ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등 외국인을 현재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ㅇ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①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으로 4년 이상 체류하고 근무처에서
근로 중인 자
②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고용계약을 맺은 자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 받은 자
※ ①~④ 요건 모두 충족

ㅇ 국토교통부 추천 기준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 전환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추천

① 신기술 지정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공사 관련 신기술 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

   ② 우수건설산업자 

      「건설기술진흥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

   ③ 건설근로자고용평가 우수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로 고용평가등급이 1등급인 사업자

   ④ 기준재해율 준수  

       최근 3년간 건설업 평균재해율의 1배 미만으로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

   ⑤ 건설관련 준수 건설산업자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⑥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항을 준수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제공 중인 사업자

    ⑦  정부포상 유공

          중앙행정기관의 표창(공로패 포함) 이상 받은 사업자

     기타 

       이 외에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합법 고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업자(별도 증명자료를 평가) 등


 ※ 필요시 면접 진행

  ㅇ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46)



붙임  건설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국토부 추천 운영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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