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국토교통부는 「’24년도 건설업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추천 운영방안」
(국토부 공고 제2024-215호)을 마련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접수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추천 쿼터를 활용하는 경우 체류자격 전환 용이 : 전환 후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2년간 체류요건 미적용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신청기간 : ‘24. 2.22(목) ∼ ’24.12.15(일)
※ 쿼터(건설업 300명)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ㅇ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tongnamu78@korea.kr)
ㅇ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등 외국인을 현재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① 신기술 지정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공사 관련 신기술 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
② 우수건설산업자
「건설기술진흥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
③ 건설근로자고용평가 우수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로 고용평가등급이 1등급인 사업자
④ 기준재해율 준수
최근 3년간 건설업 평균재해율의 1배 미만으로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
⑤ 건설관련 준수 건설산업자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⑥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항을 준수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제공 중인 사업자
⑦ 정부포상 유공
중앙행정기관의 표창(공로패 포함) 이상 받은 사업자
⑧ 기타
이 외에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합법 고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업자(별도 증명자료를 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