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공동주택관리법이 `22. 6.10(금)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8937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2. 6.10
ㅇ 시행일 : ’22.12.11
ㅇ 주요내용
- 하자심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하자분쟁의 조정 및 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제3호)
붙임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항제3호 개정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