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상대시장 시공실적의 활용범위 질의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회신
결과(‘22. 5.16)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회신 내용
질의 내용 | 회신 내용 |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각각 상대시장 진출로 수행한 실적을 본시장 입찰시 시공 경험평가(업종별 시공실적) 활용 여부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는 상대시장에 참여하려는 건설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제3조에 따라 발급 가능하나, 본시장 입찰용도의 확인서 발급은 할 수 없어 본시장 입찰시 시공경험평가(업종별 시공실적)에 활용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