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원자재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민원참여→공정위에 익명제보하기→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 접속
2.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제보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법 위반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처리 예정이며,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센터에 접속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민원실→불공정 신고센터→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바로가기 배너
붙임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