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 익명제보 센터 구축.운영 안내

1.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원자재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민원참여→공정위에 익명제보하기→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 접속


2.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제보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법 위반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처리 예정이며,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센터에 접속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민원실→불공정 신고센터→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바로가기 배너




붙임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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