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을 위한 계약집행요령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416호(2022.4.1)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을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을 위한 계약집행요령

 구 분

내 용

 비 고

 계약이행 지연 조치사항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의 구입 곤란 등으로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

및 지연배상금 부과를 제외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법 제22, 30조,

영 제75의2,

90조, 예규

 원자재 가격변동

조치사항

 공사계약에서 입찰일을 기준으로 특정규격 자재별 가격변동

으로 인하여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인 해당 자재(순공사비

의 1% 이상인 자재만 해당)에 한정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인 경우에도 품목·지수조정률이 3%

이상 상승한 경우 계약심사부서 및 계약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계약금액 조정

 법 제22조,

영 제73조,

예규




붙임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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