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철저한 근절과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속 노조원 채용강요, 금품요구, 현장점거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2.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고 집중감독(’21.10월~12월)을 실시한 바, 건설노조 불법행위자의 체포·
구속,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 엄정 조치를 취하였으며,
*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3. 나아가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통해 노조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근절하고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발표(’22. 3.31)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전국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상시 운영, 건설현장 불법행위 정기 점검(연 2회),
엄정한 법집행, 채용절차법·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개선 등
4.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건설현장을 “정상화”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통해 회원사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토부 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활용하고 현장 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정부의 전국 건설현장 정기점검시(연 2회)
피해현장 현황 제공 등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부)「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