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전문건설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과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노조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 및 엄정
대응을 촉구하는 전문건설업계 탄원을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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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 주요 골자>
ㅇ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건자재 및 인건비 급등으로 인한
전문건설업계 위기 상황에서 채용·장비강요, 금품요구, 현장점거 등 수인한도를
넘는 건설노조의 위법행위, 횡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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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결과, 경찰청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하였으며(’22. 6.27,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제2380호),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은 중앙회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22. 3.31, 국무총리 발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3.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철저한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 정부부처에 적극적인 신고 및
조사 협조가 필요하오니, 현장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위해
관할 경찰서 또는 국토부 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관련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