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건설업 교육을 붙임과 같이 개설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교육 대상자(전문·종합·시설물·기계설비·가스·난방시공업 등)들이 건설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하시고,특히 신규 등록자(의무교육)가 교육 미 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