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 8월 건설업 교육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원사께서는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을 참고 하시어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대상
o 의무교육 : 2016년 2월12일 이후 건설업 신규등록업체
o 임의교육 : 영업정지 처분업체
붙 임 2020 건설업 교육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