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도 11월 건설업 교육을
붙임과 같이 개설하여 실시 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원사께서는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어 교육 이수 안내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9 건설업 교육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