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교육&행사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안내 (5차)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만료일 2021년 12월31일

만료됨을 알려 드리오니, 붙임1의 교육기관에서 조속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관련 자격종목을 취득한 “기술자격자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인정기능사)” 와

「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의한 건설기술 관련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력·경력자”

** (건설기술인)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50만원

    (건설업체)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의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 50만원


 


붙임  1. 국토부 지정 교육 훈련기관 1부.

        2.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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