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교육&행사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및 세부사항 안내 (4차)

1. 전건협 기술-제623호(2021. 4. 6), 제1390호(2021. 7.30), 제1823호 (2021.10.13)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만료일(2021.12.31.)이 임박하니

[붙임1]의 교육 기관에서 (온라인)교육을 조속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관련 자격종목을 취득한 “기술자격자(기술사(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인정기능사)” 와  「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건설기술 관련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력·경력자”

** (건설기술인)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50만원

    (건설업체)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의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 50만원

3. 아울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등급을 부여받은 건설 기술인 뿐만 아니라

등급이 없는 건설기술인 및 동 협회에 미신고한 건설 기술인도 교육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주소 : https://homenet.kocea.or.kr:1443/home/index.do


 


붙 임 1. 국토부 지정 교육 훈련기관 1부.

        2.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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