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교육&행사

2018년 건설업 교육 안내

최고관리자 0 2,785 2017.12.28 15:52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건설업 교육을 붙임과 같이 개설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교육 대상자(전문·종합·시설물·기계설비·가스·난방시공업 등)들이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신규 등록자(의무교육)가 교육 미 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2. 건설업 교육 대상 업체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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