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홈 > 열린마당 > 교육&행사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건설업 교육을 붙임과 같이 개설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2. 이와 관련하여, 교육 대상자(전문·종합·시설물·기계설비·가스·난방시공업 등)들이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신규 등록자(의무교육)가 교육 미 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2. 건설업 교육 대상 업체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