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7013(2020.9.10)호 [코로나10 감염 확산으로
건설업교육 미이수 시 조치방안 등 통보」 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로 교육
일정이 연기*된 지역이 발생하였습니다
* (순천) 8.28 ->10.21, (수원) 9.4, 9.25-> 10.28, (서울) 9.9, 9.23->10.14, (진주) 9.11->10.6
3.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교육일정 연기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처분경감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한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적극행정 조치방안
구 분 | 교육기한 |
현 행 | o 건설업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시 처분 대상 (건산법 제99조제12호,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적극행정조치 | o 교육이수기한 내 교육접수 하였으나 코로나19로 교육이 연기되어 연기된 교육일에 교육이수한 경우 처분 제외 |
안내사항 | o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교육연기로 인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교육접수 시기에 따라 처분 제외 조치 가능함을 안내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