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건설업 신규등록 및 영업정지
처분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교육대상
o 의무교육 : 2016년 2월 12일 이후 건설업 신규등록업체
o 임의교육 : 영업정지 처분업체
나. 협조사항
o 건설교육센터 교육 우편 및 유선 홍보
o 신규등록 업체는 교육 미이수시 불이익 안내 등
※ 6개월 이내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붙임 건설업 교육 안내 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