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협회는 최근 철강재를 중심으로 한 건설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제도
(하도급법 제16조의2)의 건설현장 실태 점검 등 하도급자 애로사항 해소를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운영」 등
제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공정위의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1부.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1. 8.3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