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폭염, 화재.폭발예방설비] 보조지원 사업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ㅇ 건설업 등록증(건설산업기본법)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중 작년 혹은 올해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

 ※ 지원제외대상 :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코드 400**),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 불가

※ 건설현장별 신청불가하며,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 비계) 임차비용과 구분하여 별도 지원


나. 지원금액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ㅇ 폭염예방설비 :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ㅇ 화재·폭발예방설비 : 공단 판단금액의 100% 지원

※ 임의처분, 손망실(사업주 귀책이 없는 경우 제외) 시 보조금 환수

다. 지원품목

 ㅇ 폭염예방설비 - 이동식에어컨(최대 200만원/ea), 그늘막(최대 50만원/ea)

※ 이동식에어컨의 경우 사무실용 사용불가

 ㅇ 화재·폭발예방설비 - 유증기 급배기 환기팬(방폭형), 후렉시블덕트,

     비상대피유도선(등) 임시소방시설, 용접작업 불연포, 복합 가스농도측정기,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감시시스템),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라. 제출서류 및 신청사항 등 세부사항 : 붙임 1, 2 참조


마. 문의 : 1544-3088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붙 임 1. 화재 폭발예방설비 보조지원사업 리플릿 1부.

        2. 폭염,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 신청매뉴얼 1부.

        3. 팝업창 이미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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