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산업보건과 제2570호(2019. 6. 28)의 관련입니다.
2. 청소, 유해물질 취급 등을 하는 사업장은 세척시설을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설
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 설치
장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합니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부에서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 운영 가이드」를 배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