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 안내

 1. 산업보건과 제2570호(2019. 6. 28)의 관련입니다.


 2. 청소, 유해물질 취급 등을 하는 사업장은 세척시설을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설

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 설치

장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합니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부에서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 운영 가이드」를 배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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