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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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1. 8.31(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3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1. 8.31

ㅇ 시행일 : ’22. 1. 1

 * 일부 조문 `21. 8.31일부터 시행(붙임 내 주요내용 참조)

ㅇ 주요내용

- 전문업종 주력분야 관리체계 마련 (제8조제2항, 별지 제1호·제1호의2·

제2호·제3호·제4호·제6호·제8호·제17호·제17호의2·제18조부터 제20호 서식 등)

- 전문업종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규칙 제23조~제25조, 별표 2·별표 3 등)

-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서류 간소화 (제22조)

-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가산 및

상습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감산 확대 등 (별표 1, 별표 2)

※ 세부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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