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2021년도 9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2021년도 9월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업 고용허가신청 (’21년 9월)

가.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9. 1(수) ∼ 9.16(목)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 한 경우 7일

나.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400명

다.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상한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1억당  0.4명

공사금액 1억당 0.3명

(현장별 최대 30명) 

 15억원 미만

 5명 (계수 미적용)

3명 (계수 미적용) 



라.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ㅇ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마.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9.23(목) ∼ 10.6(수)

ㅇ 고용센터는 결격사유 등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 대기번호 부여

바.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 : 10.7(목)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안내

*(대기 사업장은 대기번호 안내)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사.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10.8(금) ∼ 10.13(수)

ㅇ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아. 기 타

ㅇ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452~3)은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중


붙임  1. ’21년도 9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1부

        3. 고용허가서 및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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