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건설기계 안전점검 시행 지침 안내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법정검사(정기· 구조변경 검사 등) 이외에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추가 안전점검에 대한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점검대상 : 건설기계 5종 

                (항타·항발기, 기중기, 천공기, 타워크레인, 콘크리트펌프) 

ㅇ 점검기관 :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ㅇ 유효기간 : 3년(타 건설현장에서 받은 안전점검도 인정) 

ㅇ 점검비용 : 건설사업자 부담(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붙임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안전점검 시행지침(국토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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